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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누범기간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누범 기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잠도 못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소한지 2년 3개월이 되었는데 지인과 술자리중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인과는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마무리했는데 당시 제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분들께 욕설을 한것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종 전과(벌금형 2회)가 있고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이라 구속이 불가피한 것인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벌금형이나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판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가 무엇인지 간곡히 여쭙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자체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법원들은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법 제35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은 누범기간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다른 폭력전과가 있는지 여부,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희망하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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