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왔습니다. 검사님은 따로 말씀은 안하셨고, 옆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이 "벌금 50만원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이미 기소 결정을 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건가요? 모욕죄이고,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은 통상 피의자의 반성, 피해의 정도 및 회복여부, 전과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