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을 편취당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돈을 받아간 수거책이 잡혀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은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가해자의 범행 수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으로는 공소장을 볼 수가 없네요. 피해자가 공소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범죄피해자는 관할법원에 피고인의 공소장 열람.복사신청을 통하여 공소장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가 있습니다.
위 신청서의 용도란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또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함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