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제가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충격을 느낀 기억조차 없습니다. 사고가 난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 혐의를 받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경찰 조사에 가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몰랐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상, 치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에 있어 가장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면 조사를 받으로 가서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신 후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주치상에 있어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통하여 방어하여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