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친구에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해서 더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자는 커녕 연락도 잘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막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1-2 달 안에 갚겠다고 빌려간 돈만 꽤 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했지만 (차용증을 썼지만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가게를 하는데 본인명의로 가게를 하고있는지, 본인명의로 뭘 들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보증금 가압류나 전세집 보증금 가압류나 제가 어떤걸 법으로 걸 수 있는게 있나요?
차용증은 일단 민.형사에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지불의사 또는 지불능력이 없이 빌리거나 돈을 빌린 용도와 다른 용도에 상요한 경우에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검토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차용증과 금전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