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형사합의서에 꼭 양측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날인대신 서명하고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반드시 형사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의 진정성(피해자의 의사)의 확인을 위해서 가끔 위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진정성만 입증된다면 서명, 신분증 사본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