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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공무집행방해죄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는 형님과 여친과 함께 기분 좋게 술을 한잔 마시고 어쩌다 보니 만취가 되어 형님과 다투게 되엇습니다 그일로 인해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전 출소한지 2년3개월정도 된 신분이었습니다 늘 조심하고 착실히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일단 형님과 전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서 제가 경찰관님들께 욕을 한것이 공무집행방해로 되어 그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두번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혹시 누범기간이라 지금 많이 초조하고 걱정이 됩니다 누범기간이라는 것이 맘에 걸려 구속이 될까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변호사를 살 여력두 안돼고 직장도 안구해지고 지금 현재 일용직 일을 하면 생활을 하고 잇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누범 기간에도 구속이 안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속이 불가피한지 알고 싶어 초조하고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드러가면 ㅠ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구 제가 재판 날짜가 잡히기전에 어떤걸 해야 할지 경찰관님들하고는 합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이 인천이 아니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해서 탄원서를 받기도 힘든입장이고 일단 재판부에 반성문은 열심히 쓸까합니다 ㅠ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자체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법원들은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법 제35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은 누범기간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다른 폭력전과가 있는지 여부,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희망하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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