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300만원 가량 빌려간 이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를 재기하기에는 착수금만으로 원금을 넘어버릴것같아 변호사 선임등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럴때 적절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구금액이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와 같이 대여금이 소액일때의 대여금 청구방법은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내지 소액사건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두 제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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