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감원 사칭을하며 저에게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잡혀서 구속기소되었고 배상명령신청하라길래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공소장을 좀 보고싶은데 검색을 해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관할법원에 피고인의 공소장 열람.복사신청을 통하여 공소장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가 있습니다.
위 신청서의 용도란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또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함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