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망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Q

전 항상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자주 마주치는 중년남성이 있습니다.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치마를 입고 온 날이면 미친듯이 뚫어져라 보는데요. 제가 뒤돌아보면 고개를 돌리며 누가봐도 불쾌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사람이 너무 몰려서 낑겨있는데, 갑자기 제 쪽으로 거의 달려오다시피 하더니 사람으로 꽉 차니까 제 엉덩이를 정말 꽉 쥐었다가 펴고는 다음역이 되자마자 내리는겁니다. 그 자리에서 싫다고 비명을 질렀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그러지는 못하고 눈치를 챈 옆 여성분이 저 사람 지하철성추행범이라고 소리질러주셨으나 이미 떠난지 오래였습니다. 내일도 마주칠까 두려우나 만약 마주친다면 지하철성추행으로 고소할 의향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지하철에서 타인이 질문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지하철에서 타인을 성추행하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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