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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재물손괴죄

Q

이번 7월 폭우가 내리는 날 술집에서 흡연을 위해 뱎을 나온 도중 외부 바닥에 놓여져 있는 (고장난) 우산이 길을 막고 있어 치우기 위해 발로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집안에 있던 우산 주인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 상태이며 합의 할 생각은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5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아니라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우산의 가격은 1만원 미만의 우산이며 (편의점 비닐우산) 너무 과한 금액을 이야기해 부당하다 느끼는 상황입니다. 1. 50만원이라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줘야하는지 2. 합의를 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벌금과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내용때문에 복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1. 합의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2.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반성문 등 제출하고 귀하께서 전과 등이 없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3.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검사가 약식기소할수도 있습니다) 많아야 5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4. 피해자가 민사사건으로 청구한다 할지라도 우산값 정도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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