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가법상 뺑소니라고 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는데, 제가 뺑소니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를 가야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상, 치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에 있어 가장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면 조사를 받으로 가서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신 후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주치상에 있어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통하여 방어하여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