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알렸지만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법적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사건은 통상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면,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각종 처분(서면사과, 출석 정지, 전학 등등)이 내려질 수 있고, 학폭사건은 위와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만약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