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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전에 합의 안되면 불이익 있나요?

Q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어제 날짜로 검찰로 송치되서 담당자 배정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금액은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 초범입니다. 횡령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럴때 검찰조사는 언제 받을지와 제가 지금 합의금을 최대한 구해보고 있는중이여서요 아직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검찰조사 받기 전에 합의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반영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찰조사 없이 곧 검사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금액이 1억이라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공탁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된 이상 1심 재판 선고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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