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폭행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사건만 접수 되었고 아직 조사전이라 입건전입니다. 가해자가 쌍방 주장하길래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전 가해자랑 합의하기로해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합의서 작성x, 처벌불원서 작성x 였습니다.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경찰쪽에서 섣불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버리면 상대방쪽에서 쌍방이라 주장할 경우 오히려 제가 조사를 받게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 당시 법지식이 없던 저는 처벌불원서를 섣불리 내버리는게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해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고, 경찰관님에게는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형사님께서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랑 합의하기로 했을 당시 돈만 받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돈은 다시 돌려줬는데, 돈을 다시 돌려 줬어도 그 기록 자체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을 안 받을수도 있나요? 참고로 제가 상해까지 입어 상해진단서를 끊어놨고 아직 경찰에 제출은 안했습니다.
1. 질의요지
가.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접수하였으나, 입건 전 합의하여, 돈을 받았으나 이후 돌려주었음.
나.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행위가 아닌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가능합니다.
나.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죄명이 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사고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