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는 것에 대해서

Q

제가 7월초에 총 70만원을 아는 사람께 빌리면서 제가 제 입으로 100만원으로 갚겠다고ㅠ했습니다 근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못지키거 못갚아서 기간을 좀 늘리는 대신 120인가ㅜ110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거 이자율 20퍼센트 넘는 거인데 제가 제말로 했으니 다 갚아야할까요.. 아니면 최대이자 20퍼해서 84만원만 보내도 저한테 아무 불이익 없을까요..? 알려주세요ㅠㅠ 가능하다며뉴84만원 갚고 그냥 끝내고 싶네요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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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변호사
변호사김정수법률사무소
1. 질의요지 가. 질의자는 2024. 7. 초순경 상대방에게 7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에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의 유예를 받으며 1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2. 검토의견 가.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이자의 계산 1)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으며,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무효로 볼 뿐 전체를 무효로 보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자가 적용됩니다. 3) 이자의 계산법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이자를 정한 경우, 그 이자는 원금에 그 기간 만큼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원금(700,000원) × 이율(연 20%) × 차용한 날로부터 변제한 날까지의 기간(2024. 7. 1.부터 2024. 8. 1.까지 30일) / 365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11,506원입니다. 나. 변제의 범위 위와 같이, 질의자는 상대방에게 원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식과 같이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다른 법적 쟁점의 존재 여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결언 75만 원 선에서 변제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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