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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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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퇴거시 거주했던 아파트에 대한 청소를 하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함께 집 점검을 하면서 집을 보러온 새로운 세입자들로부터의 불만사항 위주로 점검하였는데 첨부사진에서 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생활기스라고 하거나,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9년3월에 최초 입주한 신규아파트입니다. 주요 문제는 1. 거실베란다 샷시문 손잡이가 고정되지 않고 덜렁거림 2. 거실바닥 얼룩으로 오염 3. 씽크대 장 내부 기름얼룩으로 오염 4. 오븐 내부전체적 기름얼룩으로 오염 5. 씽크대 녹이 낀 것처럼 오염 6. 다용도실 벽 오염 7. 실외기실 부속이탈, 바닥오염 8. 안방 벽면 에어컨사용으로 인한 구멍 9. 대피공간 창문 상단 및 바닥쓰레기 등으로 오염 10. 베란다 화단 잡초, 쓰레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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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종전 임차인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내용증명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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