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 시간이 지나 볼수없을수도 있다는데 바로바로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것인지...자꾸 귀찮게해서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전공)] 출신의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감중에 교도소 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가락 절단이라는 큰 손해가 발생한 듯합니다.
이렇게 교도소측의 과실로 인하여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병을 키워서 큰 손해가 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해당 증거자료를 충분히 철저하게 모아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국가배상소송의 피해자의 경우 저렴한 가액으로 소송을 착수하되 성공보수는 비교적 큰 쪽으로 받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