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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피소

Q

피진정인(임대인)은 진정인(임차인)의 주거침입죄 진정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같이 문의드립니다. 피진정인은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주로서 준공 후 최초 입주시점인 2019.3.5.-2021.3.4.까지 보증금 21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만료 전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2021.3.5.-2023.3.4.까지 기존보증금의 5%상승한 220,500,000원에 계약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7.4.(진정인의 표현)에 진정인의 사유에 의해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곧바로 부동산중개소에 해당 물건에 대해 시세를 문의한 후 보증금250,000,000원-월600,000원에 반전세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빨리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 스스로 보증금220,000,000원-월600,000원으로 금액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또 저 스스로 보증금220,000,000원-월400,000원으로 금액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소의 조언대로 전세320,000,000원으로 병행 등록도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진행시 추가적인 금액인하도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갱신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차인의 의사표현 후 퇴거에 대한 임차인권리가 3개월이 지나면 생긴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가 9월 말경 임차인과 통화 시 알게 되었으며 진정인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10월17일에 겨우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에게 10월14일 오후12시경 문자로 10월17일에 보증금 입금될 거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소에 보증금 반환하기 전에 집 상태점검을 위해 세대비밀 번호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으로는 진정인은 7월 말경에 이미 퇴거하여 거주하지 않는 빈집 상태라고 전해 들었으며,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사진을 통해서도 이미 퇴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소 5곳에는 전화로 임대차등록을 한 상태였으며, 더 빠른 계약달성을 위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단지 내 다른 부동산중개소인 ‘00부동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물등록접수를 한 후 중개인이 매물등록시 필요한 사진촬영을 하길 원하여 함께 오후 4시경 해당 세대에 갔습니다. 마침 해당세대의 현관문은 열려 있었으며 현관앞에는 진정인부부와 아이가 서 있었으며, 중개인은 부동산중개인인데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한 후 세대로 들어갔고 들어갈 때 진정인의 어떤 제지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말한 것처럼 세대는 거주하지 않는 빈집 상태였습니다. 중개인은 최초 목적대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저는 중개인 옆에 서서 동행하였습니다. 사진촬영 후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부동산이냐고 진정인이 물어보아서 중개인은 명함을 문자로 진정인에게 전송하였으며, 진정인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아서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때 진정인은 ‘무단침입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10월17일 오전 9시경 피진정인인 제가 보증금 입금 전 집상태를 세입자하고 점검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보증금 입금해주면 시간 맞춰서 가겠다고 하여 진정인의 요구대로 먼저 보증금을 오전 10시경에 입금해준 후 약속시간인 18:30에 해당세대로 갔습니다. 진정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허가없이 세대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인처럼 무단침입이니 하는 식으로 감정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초 만나기로 한 목적대로 집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1. 위 내용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해당여부 2. 저도 집점검위해 만날 때 진정인이 허락없이 들어와 있던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 고소가능 여부 3. 제 사유가 구성요건 미해당시 무고죄 고가능여부

A
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1. 매물등록시 필요한 사진촬영을 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점유를 이미 상실했다고 보이므로 귀하가 상대방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해당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무혐의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2. 집점검위해 만날 때 임차인이 허락없이 들어와 있던 것에 대해 해당 주택에 대해 귀하의 점유를 상대방이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임차인이 허위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다면 무고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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