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전범죄를 즐기며 희희낙락하는 악질 사기범죄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 상담을 드립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 파일의 내용과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혜안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받은데 대해 이의신청이라든지 검찰항고를 통해 불복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상대가 처벌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되어 면책결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면책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약속해도 이를 근거로 소송하는것은 다소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