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력 성향, 이혼 시 양육권과 재산분할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

Q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중 남편이 자녀 앞에서 폭언과 함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했고, 이런 일이 혼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소득은 제가 조금 더 많으며, 혼인 초기 자산은 저와 남편이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당한 공동재산(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등)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둘 모두를 제가 양육할 수 있는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남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의 경우 자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귀하가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해야 할것입니다. 남편이 애기에게 욕을 하고 애기장난감을 부순행위는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명의자원칙으로 하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드니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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