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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소송

Q

공인중개사대표입니다.식당상가임대차 끝났구요 현 임차인이 전임차인에게 소송진행 할까 생각하고 있나봅니다.내용은 전임차인 타지역 에 같은업종오픈 거리가 너무 짧다고(직선거리7.5키로)하여 전임차인이 귀존에 있던 손님들을 다빼돌렸다고 장사않된다 심경토로 거리7.5키로 와 전임차인 이 오픈한 음식점을 같은상권으로 봐야한다며 저보구 확인서 작성 해달라 하네요.제가 묻고싶은것은 제가 중개할때 현장에서 전임차인 오픈한가게를 가려면 현장서 좌회전 않되어 조금돌아가니 12키로정도 되더라구요 .제가 소개할때 제기준으로 애기한것 밖엔 없읍니다.그리고 어디다 오픈한다고 전임차인도 얘기한상황이구요.단지 장사가 전임차인쪽으로 쏠리는건 제가 막을수도 없구요. 그리하여 제가 우려되는건 단지 현장에서 좌회전 안되어 돌아가 전임차인 오픈가게를 가려면 제기준으로12키로라고 한말이 과연 중개하는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한테는 전임차인이나 지금임차인도 중요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동일상권에 대한 평가기준은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같은 곳에서는 1키로정도만 해도 동일상권이라고 보기 힘들겠지만, 지방도시의 경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끼리 영업양도 약정을 맺었다면 상법에 의해 전 임차인은 동일및 인접행정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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