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원(공동창업멤버) 퇴직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원 재직중 발생한 부채를 퇴직하면서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등기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피용자인경우 그 법적성질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실질적인 부분을 중시하므로 귀하의 경우 피용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히시는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을 원히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