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오늘부로 3개월 분 금액 미납입니다.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 건으로 문의드려요.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고 얼마기간이 후에 점유이전 및 명도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법원에서는 설명을 안해주고 알아서 가져오라고 하네요. 만약 의뢰를 할 경우에, 점유이전은 법무사에게 명도소송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고 얼마기간이 후에 점유이전 및 명도를 하나요?
ㅡ 기한을 정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ㅡ 가처분신청서와 소장입니다. 다만 일반인이 단독으로 이를 작성하는것은 쉽지않습니다.
만약 의뢰를 할 경우에, 점유이전은 법무사에게 명도소송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나요?
ㅡ 변론에 나길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격은 다소 쎄지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