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저를 스토킹 문자를 보냈다고 진정서를 냈고,현재 불송치 상태입니다. 근데 증거확보 및 현재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적 증거 밖에없습니다. 정리한 파일 첨부하니 고소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고,가능하면 고송하고 싶습니다.
[문제점]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됩니다.
[해결방향]
1.서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전공)] 출신의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징장 동료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타인에 대한 나쁜 말을 마구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참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형사절차
우선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대 여성이 '귀하가 스토킹 문자를 보냈다'라는 허위사실을 직장내 퍼트리고 다녔다면 고소를 진행하심이 바랍직합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므로 가해자와 바로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악착같이 받아야 합니다.
3. 민사절차
그리고 기소되면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하여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 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4.결
따라서 이런 절차들을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스러우면, 고소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성해드립니다(60만원).
[제공서비스]
고소대리, 고소인조사참여, 탄윈서 제출 ㅡ220 만원 / 고소장 작성 - 60만원
[유사 사건 경험]
ㅇㅇ 치과에 대한 악플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합의보고 약식명령 벌금 50만원을 받아낸 적이 있고, 반대로 ㅇㅁ ㅂ 성형외과 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서 무혐의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