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휴게시간 없이 총 96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야간근무 1.5배, 휴일근무 1.5배, 휴일야간근무 2배로 계산시는 114시간 10분 입니다. 주 52시간보다 2배이상 초과하는 시간을 일하였습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전자결재 상신시 주중 1일 유급휴가가 지급되기는 하나 이또한 휴일근무의 경우 1.5배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제기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바쁜신와중에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혜성 대표노무사 김명선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포괄임금제 산정식 검토 및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지급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이메일 자문이 가능한 부분이오니 확인하시고 채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