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A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알바, 계약직 근로자들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개근하는 경우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에 출근하고 금요일까지만 출근한 뒤 퇴사하면 그 주의 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전날인 일요일에는 고용관계가 있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대부분의 경우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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