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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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알바, 계약직 근로자들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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