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며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재산분할 해줄수 없고 몸만 나가라네요. 남편 사업할때 제가 경리업무 봐주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아파트 대출까지 다 갚았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나오니 할말이 없네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이 안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구요. 가정주부도 합법적으로 재산분할 받을수 있는거지요? 남편은 제가 기여도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안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고 청산하는 것이므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전하고 가사노동, 자녀양육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보필한 경우에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맞벌이 이혼에 비해 가정주부의 기여도는 입증이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은닉과 처분이 우려될 경우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방어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