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중이며, 입사시 3개월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무한지 이제 두달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평가나 경고없이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운데요. 회사는 '수습기간이니까 예고 없이 해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면 정말 이렇게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신 정보 최대한 활용하여 답변 드립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습 기간이라고 해도 회사가 원하는 대로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이지, 해고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정당한 해고인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적응이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가 있어야 겠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