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직원은 하루 더 쉬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휴무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주 5일 근무제이고 직원들은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력을 보니 직원들의 주휴일과 명절 공휴일(추석연휴)이 같은날에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원이 원래 받아야하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동시에 소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겹친날은 주휴일로 처리하고 공휴일 하루를 추가로 더 부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방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따로 규정하는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결희 노무사
노무법인로직
안녕하세요. 주신 정보 최대한 활용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과 공휴일이 동일한 날에 겹치게 된 경우라면, 평소의 주휴일도 유급휴일이니 주휴일과 동일하게 간주하시면 됩니다.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공휴일을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4.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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