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히고 퇴사해도 무단결근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하다가 1주전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번주까지 일한 것만큼 송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답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이런경우 사장님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 시키는 것이 금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2.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갑작스러운 퇴사가 원인으로 회사에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해야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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