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7천만 원에 인수해 약 5년간 운영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매장을 정리하게 될 경우,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수 당시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된다는 말도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