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신규로 개업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홍보물에 쓰인 글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무료폰트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ㅠ 이 내용증명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홍보물에 무료폰트를 사용하였다가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놀라셨겠네요. 사장님이 사용하신 온라인상의 폰트가 무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폰트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무료 폰트인 것으로 알았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은 웹사이트 출처도 같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