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나요?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하다가 1주전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번 주까지 일한 것만큼 송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답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이런경우 사장님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퇴사일 일주일 전에 알렸기 때문에 사장님이 답장하지 않아도 퇴사가 된 것이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하면서 퇴사를 하여도 실무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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