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권리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가 카운터 천장 등 여러 곳에서 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심각한 누수현상을 발견했습니다. 1. 누수사항에 대해 수리가 안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2. 동일업종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출자료 등을 받았는데 확인과정에서 상당금액의 허위매출을 입력하고 이를 매출자료로 제공한 것을 확인했는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까요?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1. 누수사항에 대해 수리가 안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지와 2. 동일업종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출자료 등을 받았는데 확인과정에서 상당금액의 허위매출을 입력하고 이를 매출자료로 제공한 것을 확인했는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가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누수가 수리가 안되면 당연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수 부분이 영업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2. 매출자료를 허위로 적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