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완료일을 지키지 못해서, 개업일을 2주 늦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안 썼고요. 이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2주간의 영업 손실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영업손실을 입증하실 수 있고 계약서에 공사완료일이 적혀 있다면 2주간의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영업손실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승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완료일을 지키지 못해서, 개업일을 2주 늦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안 썼고요. 이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2주간의 영업 손실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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