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이전을 하느라 계약기간이 남아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새로운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로 건물주에게 2주의시간을 달라했고 건물주는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건물주가 그2주분 월세금액을 저한테 청구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새로운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로 건물주에게 2주의시간을 달라했고 건물주는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건물주가 그 2주분 월세금액을 대표님께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임차인을 구해와서 임차인을 변경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임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2주 후 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억울하시더라도 중도에 임대차기간을 종료한 대표님께서 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