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000만원에 보증금3000 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가게 운영 형편이 어려워져 빼는경우 매장의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할경우 원상복구는인수할때의 상태라고 하던데요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