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상가 보증금이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상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시기에 맞춰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을 원만하게 바로 환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이 보증금 1억원을 내어줄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상가임대보증금이 1억원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득한 후에 부동산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는 비용이 들어가서 망설이실 수 있는데 소송을 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없으니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하시고 건물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