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원(공동창업멤버) 퇴직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원 재직중 발생한 부채를 퇴직하면서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기임원이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모두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 등의 서류에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서명한 것이 없으며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