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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Q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원(공동창업멤버) 퇴직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원 재직중 발생한 부채를 퇴직하면서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등기임원이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모두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 등의 서류에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서명한 것이 없으며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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