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 쪽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지금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가계약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로 자동으로 2년계약이 연장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 임대차 만료기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