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머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약 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서 번 소득이든 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거나 낼 예정인 알바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금지 조약에 합의가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700만원 정도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시 세금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