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왔습니다. 검사님은 따로 말씀은 안하셨고, 옆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이 "벌금 50만원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이미 기소 결정을 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건가요? 모욕죄이고,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내려지나, 검찰 측에서 저렇게 말한 것을 보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예정인 듯 합니다. 약식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법원에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벌금의 액수가 크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