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가서 지문찍고왔는데요 거서 검사아재 만났는데 암말 안하시고 그 아래서 어시스트 하시는 분이 50정도 생각하고 있으라는데 그럼 기소 결정했다는거에요? 이러면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나요? 모욕죄이고 초범입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내려지나, 검찰 측에서 저렇게 말한 것을 보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예정인 듯 합니다. 약식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법원에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벌금의 액수가 크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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