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도 간이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3.3% 원천징수를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업으로 통신판매업(쇼핑몰)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프리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자를 낸다면 기존의 프리랜서 소득과 쇼핑몰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통합해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사업자 등록 때문에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겨서 눈치가 보일 일은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내셔서 통신판매업신고까지 하시면 되며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스토어팜 등 이용하시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로 내시면 1년에 한번 1월에 부가세신고(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는 7윌과 1월 2번)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살고 계시는 월세집에 사업자를 내시려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사업자 내셨다고 월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내시면 일단 월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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