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임차해서 운영 중인 가게가 있는데, 공간이 꽤 넓어서 어머니께서 이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 도매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월세를 내며 임차 중인 이 매장 주소로 어머니 명의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전대차 계약서 같은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 매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머니께서 거주중인 아파트 주소로 도매업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을 내는것도 방법일까요? 도매업종 특성상 주거지에서도 사업자 발급이 잘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차중이시면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시고 무상으로 전대계약서를 쓰셔서 일부공간을 어머니께 재임대 형식으로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허락을 안하시면 자가아파트에 사업장으로 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간혹 자가아파트라서 안 내주는 곳도 있으니 사업장으로 쓰실 아파트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