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 등록 전 개인카드 사용분,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후 필요한 비품과 경비를 제 개인카드로 결제해왔습니다. 뒤늦게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는데, 완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1. 카드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개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2.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홈택스에 자동 수집되지 않는 이 내역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 카드와 대표자 명의는 동일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일단 시업용신용카드는 대표님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쓰신거면 그게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사업용카드가 되는게 아닙니다. 홈택스에 등록은 세무서쪽에서 사업용카드내역을 파악하기 쉽게 등록을 하는 개념이라 생각히시면 됩니다. 결국 등록이 안된 카드도 추후에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엑셀로 받으셔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주면 됩니다. 즉 등록처리 완료 전 것도 부가세신고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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