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중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세무 처리를 위해 매달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1년에 한번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 1회만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동안 제출한 자료들이 누락없이 잘 신고되었는지 과거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도 계속 종이로만 주셔서 관리가 너무 힘드네요. 혹시 제가 건물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 같은 곳에서 임대인의 직전 연도 매출액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학원업은 면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2. 홈택스에 전자신고된 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청하셔도 될 듯 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고 해서 개인의 매출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