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 결산신고 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할 자료

Q

저희 의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입니다. 곧 있을 결산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어떤 자료들을 넘겨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더존 프로그램에 카드나 통장 내역을 세세하게 분개하지 않고 통으로 입력해둔 상태인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내역들을 하나하나 매칭하며 확인하나요? 특히 경비 처리가 안되는 개인적 카드 사용분을 통장에서 대금 빠져나간 것으로만 처리했는데, 결산 신고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일단 세무사 사무실마다 기장업무처리 스타일 다른점을 먼저 말씀드리니 참고 하시고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1. 성실신고대상의 경우에는 6월말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아마 신고대리을 맡고 있는 세무사님이 5월전에 종소세 관련해서 준비서류 안내문을 보내드릴겁니다. 그걸 토대로 준비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성실사업자는 법인처럼 통장내역을 다 맞추기 때문에 통장내역을 필수로 요청하고 그리고 읽어보니 자체기장하시는것 같은데 더존백업파일을 요청하실 것 같고 나머지는 부수자료 간이영수증등을 증빙으로 요청할 듯합니다. 물론 자체기장을 하시면 백업자료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통으로 입력한 경우에 대한 내용 보통은 세무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셔서 한건한건 직접 입력하시는걸 선호하시는 세무사님이 있으시고 글쓰신 분처럼 통으로 입력하셔서 결산을 하시는분도 계십니다. 미지급금이라는게 원래 가계정형식이라서 기말잔액 즉 12월 카드사용분은 보통 1월에 결제되니 미결제분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으면 기중에는 통으로 입력하든 건건이 입력하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통으로 입력한 경우 문제는 나중에 세무조사 등이 나와서 건별로 체크시 더존으로 건별로 입력이 안되어있으니 당연 백업데이터(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을 그때는 찾아보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듯 합니다. 세무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얻으셔서 자체기장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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