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개인 계좌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사업용 계좌에 잔고가 없는데, 새로 만든 사업자 카드 연회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제 개인 통장에서 사업용 통장으로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 연회비를 결제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2. 나중에 매출이 발생한 뒤에 사업용 통장에 있는 돈을 제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다시 개인 계좌로 이체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처럼 가지급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해서 쓰시는 통장인데 돈이 부족할 시 대표자가 돈을 입금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 등이 발생해서 돈을 입금 시 대표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을 경우 비용처리를 못할 뿐 입출금처리는 가능하십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